지방세법 시행령
제100조의37
제100조의37
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①
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12.30, 2019.2.12, 2019.5.31>1.
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: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②
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인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「소득세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19.5.31>③
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. <신설 2019.5.31>